회사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죠.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세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비과세(면세사업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로 구분이 됩니다.
비과세는 자신이 선택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사업유형에만 적용이 되고,
간이과세는 주로 영세한 업자가 이용하면 좋습니다.
간이과세로 하려면 직전1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외는 모두 일반과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죠.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세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비과세(면세사업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로 구분이 됩니다.
비과세는 자신이 선택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사업유형에만 적용이 되고,
간이과세는 주로 영세한 업자가 이용하면 좋습니다.
간이과세로 하려면 직전1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외는 모두 일반과세입니다.